공지사항



대법원판결 관련 긴급설명회 영상 & 공지사항

전국전공의노동조합
2025-11-03
조회수 676

안녕하십니까. 전국전공의노동조합입니다.

대법원 2019다273803 판결 관련하여 해당 사건 변호사님과 10/30(목)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해당 영상 요약 편집본을 공유드립니다.


→ 영상 링크 : https://youtu.be/lqCQ1XMDVmM?si=OpdUKxwQ0euwpFti



먼저 개인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나의 통상임금(통상시급)이 얼마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 나의 노동시간 단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위험수당, 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에 해당하고(근기법 시행령 제6조), 이를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각 50%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근기법 제56조), 중복 적용됩니다.

- 연장: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50% 가산)

-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50% 가산)

-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50% 가산, 8시간 초과 : 100% 가산)


※ 아래 링크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 현재 통상시급과 초과근무수당의 계산을 대폭 축소하여 지급해 온 병원이 확인되어 조정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병원 지부 차원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의들은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도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우리 노조는 불법행위 근절과 근로조건의 개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하고, 개별 지부의 대응을 돕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각 병원의 전공의 근로조건을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 병원 지부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전공의노조 가입 : https://cmsagree3.npas.co.kr/pg/aBxkzH9lxn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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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3408-5853, kiru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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