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전공의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 기타 병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노동조합에서 신고자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모든 전공의는 가입 가능합니다.
- 임원 등 실질적인 연봉결정권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합니다.
조합비를 CMS(자동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조합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정부도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노조법 81조에 의거하여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을수록 사측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가하기 더욱 어려워 집니다.
-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제보하여 주십시오.
- 조합비는 10,000원으로, 매월 25일 CMS 인출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 노동조합 가입원서 확인 후 'CMS 등록요청 (NPAS 전자계약서비스)' 메시지가 발송되며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별도 알림 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
- 조합비는 조직활동비, 홍보, 교육, 정책 사업, 조사 연구, 연대 활동, 직원 및 임원 활동비, 회의비, 법률지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조합원 간담회(부서별 등)를 하면 자료 제작 비용, 참가자들 식사 비용 등을 조합비로 지출하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도 지출합니다.
- 지출내역은 상, 하반기 연 2회의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회계 감사결과와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비는 투명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에는 조합비 인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노조 사무처 : 010-3408-5853, kirulabor@gmail.com, 카카오톡 '전국전공의노동조합' 등

문의 010-3408-5853, kirulabor@gmail.com
© 2025 전국전공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