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대한전공의노동조합 규약 (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전공의노조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Intern Resident Union(약호는 KIRU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본 조합은 의료윤리 및 조합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문직 노동자로서 기본 권익을 적극 보전하고 대한민국 사회와 의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전공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3. 노동3권의 완전보장과 전공의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4. 의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사업
5.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6. 제 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7.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제회 등 재정사업
 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조합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격의 취득]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단체가입]
본 조합과 운동 기조를 같이하고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지향하는 국내·국외의 노동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


제6조[조합원 자격]
① 전국의 각급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전공의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전공의에서 퇴직한 조합원 및 본 조합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명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선언·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② 탈퇴절차는 가입절차에 준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원해서 소정의 탈퇴절차를 마쳤을 때


제8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규약에 따른 동등한 의무를 진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조합 가입 여부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당해직 된 조합원 및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 제3장 지부 -


제10조[지부설치]
① 조합은 병원단위(단, 모자병원 파견교육 협약 혹은 통합수련 협약을 체결한 병원들의 경우 한 병원으로 볼 수 있다)로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내의 미가입 전공의를 조직화 하고 병원 내 전공의의 권익신장을 도모한다.
③ 지부는 조합의 결의, 지시, 위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은 각 지부의 조합원 중 1인을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해당 지부 조합원의 과반이 지부장의 임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한 경우 조합의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조합의 위원장은 지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권을 지부장 혹은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은 조합의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⑦지부장은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단, 지부 규정이 조합의 규약에 반할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 제4장 지역본부 -


제11조[지역본부 설치]
① 조합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고 한다) 단위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립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한하여 필요시 2개의 지역본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타 시⋅도에 걸쳐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는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의 미가입 전공의를 조직화 하고 지역 내 전공의의 권익신장을 도모한다.
③ 지역본부는 조합의 결의, 지시, 위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의 지부장 중 1인을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단, 지역본부 규정이 조합의 규약에 반할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 제5장 기관과 회의 -


제12조[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3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대회를 둘 경우 대의원대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소집]
① 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체조합원 3분의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3. 대의원대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의한 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일 혹은 결의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대표소집 요청자가, 제 3호의 경우 대의원 중 1인이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위원장 혹은 소집권자가 적어도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비상한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의 전체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결 혹은 제4항에 따른 전체 투표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온라인, 모바일 및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8.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6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본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7조[회의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④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 혹은 소집권자는 적어도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비상한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혹은 소집권자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매 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 된 경우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지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 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19조[대의원 배정]
① 본 조합의 대의원은 각 지부당 1명을 배정한다. 다만 조합원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의결권 1개를 추가한다.
②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들 중 대의원 1인을 선출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대의원 1명을 추가한다.
③ 지부는 대회개최 5일 전까지 확정된 파견대의원의 명단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
대의원대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단, 다음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1. 위원장 선출
2.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 결의
 4.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임원(단, 회계감사는 제외한다), 사무국장 및 각 집행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각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3. 단체교섭 준비 및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지역본부, 지부 업무감사 및 사고조직 수습에 관한 사항
7.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제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특별위원회


제23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사유가 해소되면 대의원대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한 후 해산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후보로 출마한 자는 선관위원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임원 임기만료일 20일 이전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④ 임원선거를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절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25조[고문]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7절 회 의


제26조[회의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 [특별결의]
다음의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 ·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안건 상정 및 번안동의 성립
 5. 국내 · 국외 상급 노동운동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 제6장 임 원 -


제28조 [임원의 범위]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수석부위원장 1명)
 3. 회계감사 1명


제29조[임원선출]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표결과 해당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은 공동으로 입후보하여 함께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되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시 직무대행자는 유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별도의 선거규정을 둘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기관지 및 각종 발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본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5. 각 부서장 및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6. 산하조직의 업무를 지도한다.
②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은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 사임하였을 때
2.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집행이 불가능 할 때
3. 위원장이 불신임 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회계감사
1. 6월에 1회 이상 조합의 재산과 조합비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2. 대의원 1/3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3. 회계감사는 감사내용을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제7장 사 무 국 -


제32조[사무국]
본 조합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대외협력부
2. 정책부
3. 교육홍보부
4. 조직쟁의부
 5. 이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


제33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장 상 벌 -


제34조[표창]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 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 또는 지역본부, 지부의 정당한 결의 및 조직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2.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적 주관으로 조합 또는 지역본부,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조합 또는 지역본부, 지부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5. 조합비, 의무금, 특별부과금 및 기금을 횡령·착복·유용했을 때
6.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7. 조합·지역본부·지부의 기물을 파괴했을 때
② 징계기관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③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 정권 : 경중에 따라 1개월~6개월까지 권리정지 가능
 3. 제명


제37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이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재심을 확정해야 한다.
③ 징계 재심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단, 징계의 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제38조[탄핵]
조합임원이 규약 및 규정, 결의 및 지시사항을 위반했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본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선출기관에서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2 이상의 결의를 통해 탄핵한다.


- 제9장 단체교섭 -


제39조 [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범위를 정해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산하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장 노 동 쟁 의 -


제40조[조정 신청]
① 중앙단위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지역본부는 교섭이 결렬된 경우 소속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에게 조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혹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교섭이 결렬된 경우 위원장에게 조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혹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쟁의행위]
조정 실패 후 쟁의행위는 관련법규의 절차를 밟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전국규모의 쟁의행위는 전체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실행한다.
2. 지역본부의 쟁의행위는 해당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행한다.
 3. 지부의 쟁의행위는 해당 지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행한다.


제42조[쟁의기금]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43조[쟁의대책위원회]
조합은 쟁의발생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장 재 정 -


제44조[조합재정]
① 조합재정은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재정에 관한 별도의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45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매월 10,000원으로 하며,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기일 내에 조합비를 납부한다.
③ 단체협약에 정한 체크오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에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직접 인도할 수 있다.


제46조[영달금 시달]
①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필요한 영달금을 시달할 수 있다.
② 각 지역본부는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조합에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도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지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장 해 산 -


제51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전체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부 칙 -


제1조[효력]
본 규약은 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약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원은 설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문의 010-3408-5853, kiru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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